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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한국사회복사협회에서 신청 및 발급 업무를 주관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자격증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신청절차

1.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를 선정

2.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접수

※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우편접수만 가능 합니다.

3.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 입금

4. 자격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수령지로 자격증 수령

자격증 발급 수수료 및 회원가입 안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연회비 : 5만원(근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자격증신청서 온라인 접수 방법

2.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

결격사유조회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대상별 구비서류

👉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1.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2. 성적증명서
  3.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 학점은행제 이수자

  1.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성적증명서
  3.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4.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간 확인 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이수년월이 2020. 02를 포함하여 그 이후인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선정된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기관실습을 하지 않은 자)

- 제출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②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확인 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의 이수년월이 모두 2020. 02 이후인 자 중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 제출서류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학 관련교과목 일부 또는 전부의 수업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 양성교육 수료자

  1. 6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2. 12주, 24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 경력승급자(3급 → 2급)

  1. 시설신고증 사본 1부
  2. 경력(재직)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4. 사단법인일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위수탁협약서 사본 1부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 외국대학졸업자 / 외국에서 타 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자

  1.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2.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3.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4.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원본 1부
  5.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함)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대학졸업자/ 외국대학(4년제 이상) 졸업자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전공자)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함)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서류 제출시 공통 및 별도 구비서류는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단,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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