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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내 입양 활성화와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지원은 입양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국내 입양 촉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들은 가족 및 양가 부모님들로부터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입양 아동을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부들에게 입양아동 양육수당 20만원을 매월 지급하며, 이 지원은 만 18세까지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입양을 고려하는 가정에 도움을 주고, 입양 아동과 그 가정의 행복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단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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