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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고령화 시대의 대표적인 노인 질환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치매는 뇌의 기능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조기에 검진하고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치매 검진은 비용이 매우 높은 편이며, 이는 노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 치매조기검진비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치매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검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아래에서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는 치매조기검진비 지원과 동일합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하며,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서비스내용]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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