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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시행세칙을 개정해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가격 제한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상장종목은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가격 제한폭도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만 적용되며, 적용시간은 신규상장일의 정규시장 및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까지입니다. 거래소는 5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뒤 사전테스트를 거쳐 6월26일부터 변경 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세칙이 개정되면서, 신규상장종목에 대해 별도의 시가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공모가격의 90~200% 범위에서 호가를 접수하고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이 확대됩니다.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모가격이 1만원인 주식의 경우, 상장 첫날 시가가 1만원으로 적용되며 6000원에서 4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변경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만 적용되며, 적용시간은 신규상장일의 정규시장 및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까지 입니다. 거래소는 5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사전테스트를 거쳐 6월 26일부터 변경 사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하여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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