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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위해 경매 유예조치 실시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추진됩니다.

이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금융기관은 최소 6개월 이상 경매 절차를 유예하거나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재산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주로 신축 다세대주택(빌라)에서 일어나는데,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집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내놓는 사기입니다. 이러한 사기로 인해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미분양 빌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 미분양 빌라는 경매가 싸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로서는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이 조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금융감독원도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거주 안정과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서, 전세사기 피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체, 건축업체와 계약체결 필수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하고,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건축사가 직접 미분양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전세 사기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사기는 특히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에게 큰 피해를 끼칩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전세를 매수할 때에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체나 건축업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불할 때에는 반드시 입금자명이 건축업체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과의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조항을 잘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안정과 재산 권리 보호가 필요하며, 금융기관과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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